검사재료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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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2011-03-25| 조회수 : 4657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1 - 11호
검사재료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검사재료 입찰
- 1그룹 : Albumin(액상) 외 55종
- 2그룹 : 감마 GTP R1(액상) 외 37종
- 3그룹 : Vaccum CBC bottle k2.3ml 외 5종
○ 현품설명일시 : 2011년 03월 30일(수) 14:00 본원 3층 회의실
○ 계약이행기간 : 2011년 05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8개월)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1년 3월 28일(월) 13:00 ~ 2011년 3월 29일(화)10:00까지
○ 개찰일시 : 2011년 4월 01일(금) 11:00
○ 개찰장소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총액최저입찰
○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
로 결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추고,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본원 회계규정 제201조, 제203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현품설명에 참가한 업체
○ 검사재료 입찰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5/100 이상)
○ 입찰보증서 제출 및 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보증서 제출은 각 지역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본원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한함) 1부
○ 의약품판매 또는 도매상 허가증 1부
○ 계약이행증권 1부
○ 정부수입인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
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관리팀(041-850-52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2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검사재료 입찰 특수조건
1.(목적) 본 조건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검사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할 사항 및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은 총액최저입찰로서 총액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응찰업체가 낙찰
자가되며, 품목별로 단가계약(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을 체결한다.
나. 검사재료 입찰 내역서의 품목별 내역에 의한 견적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출처 : gjmc5233@hanmail.net
- 제출기한 : 2011. 3. 31(목) 12:00까지 메일 수신함에 도착
다.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기간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체 제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3.(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품목, 수량 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
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택배불가)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납품한 검사재료(수입품포함)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며, 모사전송 및 우편 등에 의한 방법도 이와 같다.
(진료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기간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재료 검수부서에 납품 연기 승인서를 제출
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사.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4.(발주 및 연간소요량조정)
가. 발주는 월1회를 기준으로 하며 수시발주도 가능하다.
나. 발주 납품은 반드시 팩스 및 우편을 이용하여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직접발주하며, 업체의
비용 청구 시 진단검사의학과 발주일지 사본 첨부 제출한다.
라. 납품 요구한 검사재료 변경은 대체 납품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생산 중지, 출고
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모품 발주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생산회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원이 지정하는 업체의 검사재료를 납품하여야한다.
마.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할 수 있다.
5.(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지체일수×
1.5/1000로 한다.
6.(품목의 취소 및 계약해지)
가.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가.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이상 지체 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 품
목에 대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7.(특약사항)
가. 계약기간은 2011.05.01 ~ 2011.12.31(8개월로) 한다.
나.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입찰시 보험품목의 예정가격은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급여
상한금액표를 적용하고, 상한가 변경 시 변경된 금액으로 납품한다.
마. 구입하고자 하는 검사재료는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재료
이어야 하며 정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물품 중 제조사에 의거 1개당 내용물(예:5ml→2.5ml)이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
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은 당초 물품을 ml당 가격으로 환산 한 후
이 가격을 용량이 변경된 물품에 적용하여 1개당 가격을 정한다.
8.(대금의 청구) 총액최저단가로 계약한 후 월간 일괄정산처리 방식으로 대금 청구일로부터 7개
월 후 대금 지급한다. 단, 본원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당원 자금 사정에 따른다. 계약업체
에서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발행 지역개발공채(1.5%)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9.(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공주소재지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10.(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
한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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