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급식재료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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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2011-06-08| 조회수 : 4340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1 - 24호
2011년도 하반기 급식재료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1년도 하반기 급식재료 입찰
- 1그룹 : 공산품류
- 2그룹 : 생선류
- 3그룹 : 육류(본관)
- 4그룹 : 육류(장례식장)
- 5그룹 : 쌀류
- 6그룹 : 야채류
○ 계약이행기간
- 1그룹~5그룹 : 2011.07.01 ~ 2011.12.31
- 6그룹 : 2011.07.01 ~ 2011.09.30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1년 6월 9일(목) 09:00 ~ 2011년 6월 14일(화)11:00까지
○ 개찰 일시 : 2011년 6월 15일(수) 11:00
○ 개찰 장소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일반총액입찰
○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
로 결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원회계규정 제201조, 제20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물품공급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견적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 5/100 이상)이어야 하고 이행 (입
찰)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충청남도공주의료원장”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서 제출 및 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로 제출합니다.
※ 전자입찰보증서 제출은 각 지역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본원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8조,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중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
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 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5조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이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계약내역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야 하며, 입찰일시는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통지 후 기한내 계약불이행시 부정당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둡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관리팀(041-850-5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물품공급 특수조건
제1조
이 특수조건은 본원이 행하는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급식재료 구매 공급계약서 그 계
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입찰건명은 2011년도 하반기 급식재료 입찰이며, 계약기간은 1그룹~5그룹은
2011.07.01~2011.12.31, 6그룹은 2011.07.01~2011.09.30까지로 본원 구내식당 및 장
례식장에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의 규정 각항에 따라 그 취
급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한 기구를 사용한
부식을 공급해서는 아니 되며, 견적서를 2011년 6월 13일 17:00까지 본원방문 및 이메일
(gjmc5233@hanmail.net)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입찰자격이 취소되며 낙찰자에서 제
외됨)
제4조
단기보관식품 납품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불능인 품목에 대해서는 본
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동점동가 이상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소요수량을 매일 납품지시서(소정양식), 이메일 또는 유선에 따라 지
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시는 본원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재료
의 특성에 따라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장례식장 물품은 특성상 필요시 수시로 발
주가 가능(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포함)하며, 이에 낙찰업체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고
본원 장례식장에 따라야 한다. 기타 납품 및 방법은 상호간 협의하여 납품을 하고 본원의 납품조
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본원 소요에 따라 계약품목의 납품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한다.(천재지변에 의한 공급물품을
납품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단, 입증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제7조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물품은 납품 시 신선하고 양질의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물품(부패물품, 유해물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식중독 등)은 공급자(계약자)가 책임진다.
제8조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2차 공산품의 경우 공급 규정 박스 또는
공급 포장지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가공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것,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
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 유통기한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재료는 본원에 납품하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한다.
제11조
품목별 낙찰업체는 지연납품 2회(6시간이상), 납품거절 1회시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에 반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
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체결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차기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해
지 할 수 있다.
제12조
납품업체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거 물품거래 시 총거래 금액의 1.5%를 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제13조
대금지출은 식당청구업체별 내역, 청구금액 확인(최종검수)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며 본원 자금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14조
천재지변에 의한 납품지연 이외에는 본원 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납품지시품목×금액×지체
일수×1.5/1000)을 납부해야한다. 납품업체는 청구금액과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세금계산서상
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후 청구한다. 납품일은 납품 지시된 급식재료의 전량검수 완료
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급식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제15조
물품운송 시 또는 운반도중 손상된 하자물품은 즉시 교체에 응해야한다.
제16조
상기와 같은 청구절차는 납품업체의 기본사항임을 숙지하며, 청구금액을 오기하여 과잉청구 또
는 과소(누락)청구 2회이상시 계약해지한다.
제17조
우리병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한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의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원회계 규정 및 본원의 해
석에 따른다.
제19조
상위 같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시 입찰공고 및 물품공급계
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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