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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심장초음파진단기 구매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
심장초음파진단기 구매 입찰공고
관리팀| 2011-07-13| 조회수 : 5035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1 -28호 심장초음파진단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심장초음파진단기 구매 ○ 수량 및 규격 : 의료장비 사양서 참조 ○ 납품장소 : 공주의료원 심장초음파실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1년 7월 13일(수) 15:00 ~ 2011년 7월 19일(화) 15:00까지 ○ 개찰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10:00 ○ 개찰장소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총액최저입찰 ○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 로 결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춘 자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 판매업신고를 필한 자 ○ 본 의료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관련 의료기기법에 의거 품목 허가 신고제품 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등)을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본원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한함)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 의료용품 및 기기 제조업 또는 판매업등록증 사본 1부 ○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납품완료 후) ○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사본1부. ○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 인지세법에서 정한 정부수입인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 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관리팀(041-850-523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1. 7. 1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의료장비 구매 특수조건 “갑”은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을”은 계약업체로 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 계약업체는 상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 행보증보험증권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납기 및 지체상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육십)일안에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 하여 총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사정이 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신속 히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생산기술원검사) 1) “을”은 생산기술원의 안전성 검사를 수검해야할 장비에 대하여 납품기일 전까지 수검을 완료 해야 한다. 2) 만약, 납품기일까지 수검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수검 또는 대체 장비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검수) 1)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의 관련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 한 후 “갑”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 로 한다. 제5조(대금지불) 1) 선 납품 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하여 처리하되 6개월 후부터 무이 자 6개월로 지급 처리하되, 대금청구 시 부가세포함 총액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남 도발행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금의 결재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납품된 물품내역이 계약사항과 상이할 때 2) “을”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할 때 제7조(기술지도) “을”은 “갑”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상의 요령 및 기술 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1) “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 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 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7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5일이내애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 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1)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을”은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을”의 부담으로 신 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A/S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관 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발생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1) 계약물품의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PACKING 잔유물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제작 및 납품완료까지의 제반허가에 대한 자료, 안전관계, 운반비용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는 제작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사양은 본원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수량 증.감시는 동일단가로 처리한다. 5)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2011년 07월 13일 위의 사항을 정히 청취하며 상기조항에 이의가 없음. 상호: 대표자: (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