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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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2012-01-18| 조회수 : 5194 | |||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12.01.18(수) ~ 2012.01.25(수)
다. 접수마감 : 2012.01.25(수) 15:00까지
라. 발 표 일 : 2012.01.31(화) 본원 홈페이지 게시
마. 계약기간 : 2012.02.01. ~ 2014.01.31.
2.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1) 접수신청서(본원 양식)
2)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
3) 서약서
4) 장의차량 선정업체 청렴 이행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자
7) 차량등록증 사본(사업자명의 보유차량 일체)
8)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인감증명서 1부
※ 접수신청서와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는 원본 1부와 사본 8부 제출
나. 제출 방법
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위 소정양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접수신청서에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를 밀봉날인 후(대표자 인감날인) 기일내
본원 관리팀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공모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장례운수업(또는 장례서비스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업체)는 제외
다. 소유차량이 장의차량 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자
마. 본원에서 정한 「장의차량 선정업체청렴 이행서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자
※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 제출
사항을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평가선정
나.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에서는 별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 원내 장례식장 발인 상가에 대해 운송 전담하며 모든 배차상담 및 계약, 요금
징수는 계약업체가 담당한다.
※ 상조회 가입 상가와 유족이 타 장의차를 원할 시에는 제외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제안참가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주의료원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우리의료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마.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 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사. 본 사업의 추진 중 본원의 사정에 따라 모집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참가자는 상기 내용등의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원인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12.01.1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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