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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에 대한 내용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관리팀| 2012-01-18| 조회수 : 5194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12.01.18(수) ~ 2012.01.25(수) 다. 접수마감 : 2012.01.25(수) 15:00까지 라. 발 표 일 : 2012.01.31(화) 본원 홈페이지 게시 마. 계약기간 : 2012.02.01. ~ 2014.01.31. 2.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1) 접수신청서(본원 양식) 2)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 3) 서약서 4) 장의차량 선정업체 청렴 이행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자 7) 차량등록증 사본(사업자명의 보유차량 일체) 8)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인감증명서 1부 ※ 접수신청서와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는 원본 1부와 사본 8부 제출 나. 제출 방법 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위 소정양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접수신청서에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를 밀봉날인 후(대표자 인감날인) 기일내 본원 관리팀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공모일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장례운수업(또는 장례서비스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업체)는 제외 다. 소유차량이 장의차량 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자 마. 본원에서 정한 「장의차량 선정업체청렴 이행서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자 ※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 제출 사항을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평가선정 나.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에서는 별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 원내 장례식장 발인 상가에 대해 운송 전담하며 모든 배차상담 및 계약, 요금 징수는 계약업체가 담당한다. ※ 상조회 가입 상가와 유족이 타 장의차를 원할 시에는 제외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제안참가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주의료원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우리의료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마.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 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사. 본 사업의 추진 중 본원의 사정에 따라 모집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참가자는 상기 내용등의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원인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12.01.1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