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 | |||
---|---|---|---|
관리팀| 2012-03-15| 조회수 : 8346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2 - 8 호
의약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의약품구매 입찰
1호 - Nabumetone 500mg 외 226종
2호 - Acyclovir 250mg 외 239종
○ 계약이행기간 : 2012년 4월 1일 ~ 2012년 12월 31일(9개월)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2년 3월 16일(금) 10:00 ~ 2012년 3월 21일(수) 17:00까지
○ 현품일시 : 2012년 3월 19일(월) 14:00
○ 개찰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11:00
○ 개찰장소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이며 그룹별 총액최저입찰입니다.(내역서 별첨)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
본원회계규정제201조,제203조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 입찰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2012. 3.20(화) 17:00까지 gjmc5233@hanmail.net으로 제
출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의약품도매상 허가 업체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예정금액
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로 대신합니다.
○ 다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은 단가로 하
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1부.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증명서(KGSP) 1부.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1부.
○ 약사면허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허가증 1부
○ 낙찰총액대비 10%이상의 계약이행증권 1부
○ 인지세법에서 정한 정부수입인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
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관리팀(041-850-5233)또는 약제과(041-850-52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의약품 특수 조건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1.(적용) 본 조건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의약품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
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총액최저로 입찰을 실시한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응찰업체가 낙찰자가 되며,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단가는 원단위로 하며, 소숫점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이때, 보험기준가 대비 낙찰률을 전품목에 일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나.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다. 물품의 생산중단이나 공급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확인하에
기 계약금액의 계약율(%)로 대체 가능하며, 신약신청 시 해당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약회사명
을 가진 계약자가 승계하며, 약품단가는 해당 제약회사별 낙찰율을 적용하며, 기 입찰조건에 부
적합할 시에는 해당품목만을 단가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3.(입찰참가자격)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 약품 구매입찰 내역서의 품목별 내역에 의한 견적서
를 기한내에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출처 : gjmc5233@hanmail.net
- 제출기한 : 2012. 3. 20. 17:00까지 메일 수신함에 도착
4.(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된 장소에 납품 품목, 수량 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납품 후 미사용으로 병원에 보관중인 약품(수입약품포함)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도래하
여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도 즉시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모사전송 및 통신 등에 의한 방법도 이와 같다.
(진료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기간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약품검수부서에 납품연기 승인서를 제출하
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바.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사. 낙찰자는 의약품 공급 시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 할 수 없다.
5.(발주 및 연간소요량조정)
가. 발주는 월1회를 기준으로 한다. 응급 약품 시는 수시도 가능하다.
나. 연간 납품 지시수량은 본원 환자증감 및 기타의 사유로 입찰시 예상량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병원에서 지지 아니한다.
다. 본원 약사심의회의 의결로 신약(동일제조사)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입
찰시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가 발주할 수 있다.
6.(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지체일수
×1.5/1000로 한다.
7.(품목의 취소 및 계약해지)
가.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
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가.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품목 중 2회이상 지체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향후 본원의 입찰 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품목에 대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다. 본원의 계약유지를 위해 1순위업체와 계약해지된 경우 2순위업체와 당해 낙찰가 및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 할 수 있다.
8.(특약사항)
가. 계약기간은 2012.04.01 ~ 2012.12.31까지(9개월)로 한다. 낙찰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약가산정방법(실구입상한제)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
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
한가대비 계약율로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 기간 중에 약제급여상한가가 변경 되었을 시 계약업체에서는 병원측에 즉시 통보 하여
야 하며, 인상·인하된 가격으로 재조정후 계약율을 적용한다.
마.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야 한다.
9.(대금의 청구) 선사용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월단위로 본원자금사
정에 의거 지급 처리하며 계약업체에서는 물품의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
는 금액의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0.(대금의 지급) 대금의 지급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을 납
품한 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1.(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
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