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자산 매각 긴급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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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2013-06-13| 조회수 : 3369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3 - 20호
불용자산 매각 긴급입찰공고 공주의료원 회계규정 제2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견적경쟁방법으로 아래 물품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불용자산 매각 나. 내 역
연 번 품 명 규 격(제조사) 수량(대) 취득금액(원 ) 취득일 비고 1 전산화단층촬영기(CT) HI SPEED FXI(GE) 1 395,089,390 2003.02.14 2 일반촬영기(DR) DHF 155 H II(중외) 1 71,700,000 2001.04.01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라. 계약방법 : 최고견적에 의한 수의(총액) 계약 마.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13.06.14(금) 09:00 ~ 06.20(목) 17:00 바. 보관장소 : 공주의료원 해당 부서
2. 입찰참가방법 참가 희망업체는 견적서에 수량, 금액을 기재하여 대표자 날인 및 동봉후 공주의료원 관리팀에 제출 단, 우편제출 불가함
3. 제출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4. 낙찰자 결정방법 공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71조 1항에 의하며 최고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5. 견적무효 본원 회계규정 2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6.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후 기한내 낙찰금액 전액 납부하여야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②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 장소인 공주의료원에서 낙찰자가 (신분증 지참) 직접 인수하며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등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 규격, 상태 등 매각조건과 수거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 및 기타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다. 나. 낙찰자는 물품상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물품 철거 및 반출은 CT, DR 설치 공사일정을 고 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불용품 인도 후 발생되는 망실, 사고 등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매각물품은 물품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며 인수 후에 소요되는 해체·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 자가 부담한다. 마. 기타 견적제출과 물품 상태관련 문의사항은 본원 관리팀(850-5252)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4일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불용자산 매각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불용자산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는 물품 철거 및 반출에 대하여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계약 금약 × 지체일수 × 2.5/1,000으로 한다.
제4조 (대금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가. 불용품 매각조건 및 수거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불용품 상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불용품 인도 후 발생되는 망실, 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 다. 다. 불용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해야 한다. 라. 매각물품의 상태 등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자는 물품상태에 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매각물품은 물품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며 인수 후에 소요되는 해 체·운반·처리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바. 입찰자는 물품 규격, 상태 등 매각조건과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신고, 특수의료장비 양도신고시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원 양도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