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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에 대한 내용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관리팀| 2014-01-14| 조회수 : 3817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 공주의료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14.01.15(수) ~ 2014.01.21(화)

다. 접수마감 : 2014.01.21(화) 17:30까지 라. 계약기간 : 2014.02.01 ~ 2016.01.31(2년)  

 

2.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1) 접수신청서(본원 양식)

2)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

3) 서약서

4) 장의차량 선정업체 청렴 이행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특수여객운송사업) 사본

7) 차량등록증 사본(사업자명 또는 사업자대표의 보유차량 일체)

8)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인감증명서 1부

※ 접수신청서와 장의차량 운영 제안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 제출

나. 제출 방법

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위 소정양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접수신청서에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를 밀봉날인 후(대표자 인감날인) 기일내

본원 관리팀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가. 공모일 현재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 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장례운수업(또는 장례서비스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업체)는 제외

다. 소유차량이 장의차량 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자

마. 본원에서 정한 「장의차량 선정업체청렴 이행서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자

※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 제출

사항을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평가선정

나.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 평균점수가 75점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점수 제안자를

선정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에서는 별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 원내 장례식장 발인 상가에 대해 운송 전담하며 모든 배차상담 및 계약, 요금 징수는

계약업체가 담당한다.

※ 상조회 가입 상가와 유족이 타 장의차를 원할 시에는 제외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제안참가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공주의료

원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우리의료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마.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협력업체의 참가 신청 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

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사업의 추진 중 본원의 사정에 따라 모집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손

해배상 청구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공모 참가자는 상기 내용등의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14.01.1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