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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제안 공고에 대한 내용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제안 공고
총무과| 2015-11-19| 조회수 : 3112

공주의료원 공고 제2015- 20호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제안 공고

공주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공주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1. 1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1. 공고기간 : 2015. 11. 19. ~ 11. 30까지

2. 금고 지정범위 : 일반회계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제안 접수)

4. 약정기간 : 2016.01.01 ~ 20120.12.31(5년간)

5. 금고지정 : 단일금고(일반회계)

단, 출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6. 신청자격

○「은행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은행으로 공주시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7. 신청방법 : 방문신청에 한 함

8.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업무

9. 제안서 접수계획

가. 서류 열람

○ 기 간 : 2015. 11. 19∼ 11. 30, 09:00∼17:00

○ 장 소 : 공주의료원 총무과(☎041-850-5233) 또는 홈페이지

열람서류 : 2014년도 공주의료원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015년도 예산서 등

열람방법 : 방문열람 또는 공주의료원홈페이지

나. 제안서 접수

접수마감 : 2015. 11. 30.(월), 09:00∼17:00 근무시간 내

○ 장 소 : 공주의료원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제출부수 : 11부(원본1, 사본10)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신청서(제안서)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 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 기타 제출서류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임” 참고

11. 제안서류 심사 방법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주의료원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 수 있으며, 이 경 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자이에 응하여야 한다.(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 할 수 있다.

※ 면접(청문)심사 시 통보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지정

12. 금고 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공주의료원 금고지정 대상으로 결정하

고 결정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금 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금고지정결과는 공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gjmc.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 본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 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본원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납창구의 경우 2016. 1. 1일부터 실제로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 시한 정상가동 기간을 어길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 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 비용 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 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제안서는 “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내용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실행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 항목 및 제안서 제출서식 작성요령은 금고지정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과 별지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 기관 제안서를 사용한다.

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공주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 문 의 : 공주의료원 총무과(☎ 041-850-5233,5252)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등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