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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단가견적 제출 공고에 대한 내용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단가견적 제출 공고
총무과| 2015-12-08| 조회수 : 3275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5-2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연간발생량 : 46,520kg(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팔백오십원

. 용역기간 : 2016. 1. 1. ~ 2016.12.31.(1)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5. 12. 7() 19:00 ~ 2015.12.14.() 10:00

2. 전자개찰일시 : 2015. 12. 14() 11: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내에 있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허가받은 업체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1255)에 등록한 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처리업허가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법적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서(견적서) 제출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kg당 단가(골판지류 전용용기/V.A.T포함)의 소액수의 견적입찰임

.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합니다.(소숫점이하 불허)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6.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단가에 의한 최저가 입찰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의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에 의거 kg당 단가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42조에 의함.

나. 유요한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8. 청렴계약이행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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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

. 대표자 신분증 1(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1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

.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1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 1

.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수집운반업체의 경우) 1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

. 전용용기 시험성적서(용기규격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