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단가견적 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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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2015-12-08| 조회수 : 3275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5-2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연간발생량 : 약 46,520kg(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팔백오십원 마. 용역기간 : 2016. 1. 1. ~ 2016.12.31.(1년) 바.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 사.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5. 12. 7(월) 19:00 ~ 2015.12.14.(월) 10:00 2. 전자개찰일시 : 2015. 12. 14(월) 11: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내에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허가받은 업체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1255)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처리업허가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법적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kg당 단가(골판지류 전용용기/V.A.T포함)의 소액수의 견적입찰임 다.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합니다.(소숫점이하 불허)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6.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단가에 의한 최저가 입찰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의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 다. 최종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kg당 단가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유요한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8.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9.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다. 대표자 신분증 1부(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라.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1부 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 1부 아.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수집운반업체의 경우) 1부 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차. 전용용기 시험성적서(용기규격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