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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카페)에 대한 내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카페)
방수현| 2016-08-17| 조회수 : 329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카페)

.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6개월

.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표시

구분

용 도

기초금액

소 재 지

운영시간

면 적

비 고

1

카페

10,343,740

본관 지상1

07:00~20:00

66.13

(전용 36.43, 공용 29.70)

낙찰금액은 첫째 연도 1년간사용료임(부가세포함)

이용시간의 협의 후 조정가능

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19조에 의거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수익허가대상 시설에 필요한 내부시설 및 집기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기간 : 2016. 8.17. 16:00 ~ 2016. 8.24. 16:00

. 입찰서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 개찰일시 : 2016. 8.25. 10:00

. 개찰장소 : 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PC

. 현장설명 : 2016. 8.22. 15:00~16:00(공주의료원 신축이전부지내 1층 현관 입구)

.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공주의료원 예상 환자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본 입찰과 관 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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