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료용품점) | |||||||||||||||||
---|---|---|---|---|---|---|---|---|---|---|---|---|---|---|---|---|---|
총무과| 2016-08-17| 조회수 : 2836 |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6 - 30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유재산〔의료용품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료용품점) 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6개월 다.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표시
※ 이용시간의 협의 후 조정가능 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사용․수익허가대상 시설에 필요한 내부시설 및 집기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기간 : 2016. 8.17. 16:00 ~ 2016. 8.24. 16:00 마. 입찰서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바. 개찰일시 : 2016. 8.25. 10:00 사. 개찰장소 : 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PC 아. 현장설명 : 2016. 8.22. 15:00~16:00(공주의료원 신축이전부지내 1층 현관 입구) 자.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공주의료원 예상 환자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본 입찰과 관 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