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례식장 주류 시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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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2017-11-24| 조회수 : 2882 | |||
2018년도 장례식장 주류 시장조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항에 따라 본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될 주류의 입찰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아 래 - 1. 제출자료 : 2018년도 장례식장 주류 실거례 견적서 ※ 세부내역은 품목내역서 참조 2. 지역제한 : 충청남도 3. 계약기간 : 2018.01.01 ~ 2018.12.31(12개월) 4. 제출방법 : 첨부 견적서 양식을 다운로드→ 품목별 단가 및 단가 총액 작성(부가세포함) → 이메일(gjmc5233@daum.net) 및 직접 제출(공주시 무령로 77 공주의료원 3층 총무과) ※ 업체(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5. 제출기한 : 2017.11.24.(금) ~ 2017.11.27.(화) ※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및 내용, 단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오니, 법률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업체 자격조건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 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③ 본원 회계규정 20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④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소지하고 유흥음식업소 주류 납품이 가능한 자. 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업체 중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으로 주류, 공병을 취급하는 업자로 맥주, 소주, 정종, 소주 180ml를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7. 문의사항 : 입찰관련 문의 (총무과 ☏041-962-1204) 제품의 규격 및 단위 문의 (영양실 ☏041-962-1618, 장례식장 ☏041-962-1445) 8. 기타사항 : 입찰 공고는 본원 홈페이지(https://www.gjmc.or.kr/) 및 나라장터, 보건복지부 알리미에 공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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