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테이프 건강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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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1-31| 조회수 : 5193 | |||
올해 부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00분의100 항목 1,060개 가운데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등 모두 659개 항목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의 환자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특히,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수술이 가능하므로 많은 환자 분들이 요실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됬다.
* 수술 부위의 국소마취만으로 통증 없이 수술 가능!
* 입원치료 없이 수술시간 15분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 많은 수술적 경험을 통해 하루 30분이면 요실금의 스트레스
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환자 분이 원하실 경우에는 질후벽성형술(이쁜이수술), 소음순
수술, 음핵노출술 등 여성성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여성 외음부
성형수술을 같이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비뇨기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1-8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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