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