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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7.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2.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4.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5.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