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행태의 변화로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부담 해소 위해 운영
대상자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분위 중 4분위까지(하위 2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납부 기준: (직장) 62,394원 이하, (지역) 19,500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사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1인당 년 30일 범위 내(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 15일 연장가능)지원내용
무료다인간병서비스 제공(간병인 1명당 환자 5명 이내)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절차
- 의료기관(입원창구)에 비치된 '간병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하위 20% 이하자 대상자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첨부)
문의
원무과 입퇴원 담당
041-962-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