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어디서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가 지원합니다.
외국인이면 무조건 지원되는 건가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몇 번까지 지원해주나요?
연간 무료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일부 본인부담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료를 받나요?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모든 부분에서 무료진료를 받는건가요?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의 대부분이 지원이 되며 단순 외래진료는 제외가 됩니다.
대상자 혜택을 받기위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041-962-1229)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