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법」 제38조의2 등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대) | 촬영 범위 |
|---|---|---|
| 지하1층중앙 통제실 | 127 대 | 출입구 정문, 후문, 현관, 주차장, 1층 원무과 접수처등 주요 도로 및 복도, 마약금고(내시경실, 수술실, 중환자실)도, 진료실 입구, 응급실, 원무과(수납), 승강기 등 |
| 1층 응급실내 당직실 | 9 대 | 응급실 내부, 야간 원무과 |
| 5층격리병동 | 9 대 | 5층 격리병동 내부, 복도, 출입구, 4~6층 병동 준비실 |
| 후면주차장 | 8 대 | 주차장 도로 |
| 구급차 | 1 대 | 구급차량 내부 |
| 수술실 | 5대 | 수술실 내부 |
| 계 | 159 대 |
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
오*균 | 부장 | 관리부 | 041-962-1200 |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정*숙 | 과장 | 총무과 | 041-962-1201 | |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신*민 | 업무담당자 | 총무과 | 041-962-1134 | |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정*석 | 직원 | 총무과 | 041-962-1253 | |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강*영 | 수간호사 | 간호과 | 041-962-1371 | |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김*순 | 수간호사 | 간호과 | 041-962-1417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설치위치 |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
| 지하1층 중앙통제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중앙통제센터 |
| 1층 응급실내 당직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응급실내 당직실 |
| 5층 격리병동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5층 격리병동 N/S |
| 후면주차장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중안통제센터 |
| 구급차 | 운행중 | 촬영일로부터 30일 | 구급차 |
| 수술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총무과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상기 3항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의 사무실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의료원 총무과)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01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