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퇴원수속절차
☎ 문의전화 : 041) 962-1308입원절차
- 외래 및 응급실 진료
- 입원 결정
- 입원약정서 작성
- 병실배정
- 자격확인 입원등록
- 검사 병동 안내
- 병실 입실
-
1. 입원결정
- 담당의사
- 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로 부터 입원 결정을 받으면 1층 입퇴원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
2. 입원수속
- 1층 입퇴원 창구
- 입원 약정서 작성 시, 환자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3. 병실배정
- 1층 입퇴원 창구
-
병실호실, 병실등급을 확인하시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입원당일 병실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등급과 배정되는 병실등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원료의 본인부담보다 하루에 약 17,300 ~ 18,500원(기준병실 기준) 전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실호실, 병실등급을 확인하시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
4. 입원
- 각 병동
- 해당 진료과별 담당의사로 부터 치료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 입원생활에 필요한 생활안내를 병동간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며 설명내용은 생활안내 파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입원중에 보호자 식사를 원하실 경우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면 병실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중간진료비계산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1층 입퇴원 창구(1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원절차
- 퇴원계획
- 담당의사 퇴원 order
- 퇴원심사
- 병원비 정산
- 병동 퇴원교육
- 귀가
-
1. 퇴원결정
- 담당의사
- 질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병동간호사가 퇴원안내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2. 퇴원계산
- 퇴원진료비 계산
- 퇴원심사가 완료되면 입퇴원 담당자가 퇴원비 정산관련 전화 또는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퇴원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 1층 입퇴원 창구(1번)에서 퇴원비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
3. 퇴원수속
- 1층 입퇴원 창구(1번)
- 진료비납부 후 병동 간호사실에 수납확인(입퇴원창구 발급 영수증)을 하신 후 퇴원약과 퇴원 후 진료 내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또한 병동에서 미리 신청한 제증명서류를 1층 입퇴원창구(1번)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 4. 귀가
가퇴원안내
- 가퇴원 결정
- 가퇴원금 납부
- 영수증 교부 후 귀가
- 퇴원금 재정산
- 환불 또는 추가납부
- 최종 영수증 교부
-
예약진료
- 야간 및 공휴일, 정상근무 이외시간에 긴급히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조기퇴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진료비납부
-
가퇴원 당시 현재까지 발생한 추정진료비를 응급수납 창구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료비 계산은 가퇴원 다음날 오후 정상근무 시간 내 원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퇴원 당시 현재까지 발생한 추정진료비를 응급수납 창구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정산방법
-
정산하러 오실 때는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내원이 어려우신 분은 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962-1308)
-
정산하러 오실 때는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