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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성폭력 피해자

공주의료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및 협약관계

여성가족부와 전국 지방 의료원 연합회간의 무료 진료 지원협약체결(2004. 1. 27) 및 제 46차 정기총회(2004. 12. 9) 합의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범위상

  •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 가정으로 복귀전에 발생하는 일상적 질병의 치료
  • 진단서의 발급
  • 단, 고가의 특수장비, 특수재료를 요하는 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범위는 개별협의에 의 한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 성폭력 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및 성폭력피해의 치료
  • 성병 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진단서 발급
  • 기타 성폭력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

절차 및 첨부 서류

  • 상담소 등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 등)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건 접수 사실 확인서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041-96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