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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사망행정처리 절차안내

처리절차
  • 1. 최종확인
  • 2. 사망증명서류 발급
    • 사망증명서 (자택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병원사망시)
    • 검사필증 :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원인불명)시의 경우에 추가 필요
  • 3. 사망증명서류 신고 또는 제출서
    • 동사무소(사망신고용)
    • 장례식장(입관용)
    • 묘지/화장터(매/화장용) : 선산은 불필요
    • 기타 보험회사 등(보험청구용 등)
    • 사망신고 : 사망후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류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장례식장 > 절차안내 > 처리절차표는 구분, 사망장소, 원인, 사망증명서류, 서류발급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망장소 원인 사망증명서류 서류발급처 비고
일반환자 자택 노환
  • 사망증명서 5부
  • 사망증명서에 보증인(통장, 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청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사망증명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병원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부 5부 병원원무과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부 7부
  • 검사필증 5부
병원원무과 / 경찰청 검사필증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검찰심의 후 발급됨
사고자 병원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부 7부
  • 검사필증 5부
병원 원무과 / 경찰청 검사필증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검찰심의 후 발급됨
신생아 병원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 2부
  • 회장증명서 1부
병원 원무과 / 화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