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행정처리 절차안내
처리절차
- 1. 최종확인
-
2. 사망증명서류 발급
- 사망증명서 (자택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병원사망시)
- 검사필증 :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원인불명)시의 경우에 추가 필요
-
3. 사망증명서류 신고 또는 제출서
- 동사무소(사망신고용)
- 장례식장(입관용)
- 묘지/화장터(매/화장용) : 선산은 불필요
- 기타 보험회사 등(보험청구용 등)
- 사망신고 : 사망후 3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류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구분 | 사망장소 | 원인 | 사망증명서류 | 서류발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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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자 | 자택 | 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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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병원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부 5부 | 병원원무과 | ||
기타 및 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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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무과 / 경찰청 |
검사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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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 병원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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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경찰청 |
검사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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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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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화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