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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부족,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라 공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