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품 외 1종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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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2010-12-07| 조회수 : 3224 |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0 - 41 호
2011년도 장의용품 외 1종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건명 : 2011년도 장의용품 외 1종 물품 구매 입찰
- 1호 : 장의용품
- 2호 : 음료류
2. 물품내역 : 별 첨
3. 물품현장설명 : 2010년 12월 10일(금) 11:00 본원 3층 회의실
4. 등록마감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 15:00 본원 4층 관리팀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4일(화) 14:00 본원 3층 회의실
6.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품목별단가, 총액 최저가 입찰)
7. 낙찰자선정방법 : 본원의 예정가 비율 이하로 총액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
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2) 장의용품은 현장 설명회 참석하여 수의류의 품목별 견본품의 원단 샘플(가로20cm x
세로 28cm이상)을 제출한자. 제출방법은 품목별 호수 및 입찰참가자 회사명을 기재 하여 클리
어 화일에 넣어 제출할 것
9. 입찰참가등록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신청서(본원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 위임장(대리인참석시)
5) 도매허가증 및 신고증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7)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100이상)
9) 장의용품 생산공장 신고증 및 임차(공급)계약서1부(장의용품 입찰 참가자에 한함)
10) 견적서 1부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의료원 회계규정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귀속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무효입니다
12. 기 타
1)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하며 단가총액의 예정가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적으
로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의료원 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구매 계약 및 일반조건을 필히 공람한
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은 불허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관리팀(041-850-5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일시는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본 공고문의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 (http://www.gjmc.or.kr)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장례식장 물품 구매 입찰 유의서 및 일반조건
제 1조 (목 적) 본 입찰 유의서 및 일반조건은 본원 장례식장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시 본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할 사항 및 일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입찰건명) 2011년도 장의용품 외 1종 물품 구매
제 3조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품목별 단가, 총액최저가 입찰)
제 4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원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 위임장(대리인참석시)
5) 도매허가증 및 신고증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7)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0/5이상)
9) 장의용품 생산공장 신고증 및 임차(공급)계약서1부(장의용품 입찰자에 한함)
10) 견적서 1부
제 5조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
다.
제 6조 (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장례식장 물품의 품목명, 규격 및 소요량은 별첨 내
역서와 같다.
제 7조 (입 찰)
1)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락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입찰 시까지 입찰신청자의 자격 및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
인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8조 (입찰서의 작성)
1) 입찰서는 병원 양식에 의거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
여야 한다.
4)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조 (입찰서의 제출 등)
1) 입찰서는 입찰당일 입찰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배부한다.
2)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4) 입찰서는 입찰현장에서 작성 제출한다.
제 10조 (경쟁입찰의 성립) 일반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한다.
제 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직원의 입찰 집행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서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하지 않
은 경우 포함)
제 12조 (관계 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다.
제 13조 (낙찰자의 결정)
1) 본원의 예정가 이하로 총액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4조 (개찰시기) 개찰 시기는 입찰조서 기록완료 즉시 투찰장소에서 개찰한다.
제 15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된 용품내역서와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품목별단가는 단가총액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다.
2) 계약보증금액은 이행예정수량의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합한 금액의 10/100이상
금액을 이행보증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1.01.01 ~ 2011.12.31까지로 한다.
제 16조 (납 품)
1) 계약자는 본원의 납품지시에 의하여 2일 이내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구입하고자 하는 용품이 규격 미달 등 부적합 할 경우에는 반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 될 수 있다.
4) 납품 시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가의지급) 납품된 물품의 검수 완료 후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한
다.
제18조 (해약)
1) 계약상 공급기간(또는 공주의료원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계약자가 물품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자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본원이 인정할 때
3) 본약정(물품, 규격)을 위반하여 납품하다 3회 이상 본원이 반환 및 반품 시
제 19조 (어구의 해석)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현품설명 참가자와 이견
이 있을 때에는 본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 20 조 (기타사항)
1) 품질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치 않을 경
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우리 병원 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
야 한다.
3) 음료 계약자는 음료의 보관용 냉장고를 본원의 요구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
에는 본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5)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
규정을 적용한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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