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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임상병리 위탁검사 입찰 재공고에 대한 내용
임상병리 위탁검사 입찰 재공고
관리팀| 2010-12-15| 조회수 : 3527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10 - 46호 임상병리 위탁검사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임상병리 위탁검사 입찰(Catecholamin 3분획 외 180종) ○ 계약이행기간 : 2011.01.01.~ 2011.12.31.(12개월)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0년 12월 17일(금) 09:00 ~ 2010년 12월 20일(월)15:00까지 ○ 현 장 설 명 : 2010년 12월 16일(목) 15:00 ○ 개찰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15:00 ○ 개찰장소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총액최저입찰 ○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 로 결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춘 자로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인이상 상주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탁월한 정도관리 실적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Laboratiry Accreditation Program)인증을 받 은 업체 ○ 우리의료원 LIS(OCS)의 전산프로그램과 검사결과를 호환하여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예정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본원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본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불공정 거래 위반업체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업종 인허가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일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서 사본 1부. ○ 병리과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증서 사본 1부. ○ 진단검사의학과 수탁기관 인증내역 1부. ○ 핵의학과 검체검사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증서사본 1부. ○ 임상검사 정도관리실적(최근 5년)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거래실적 증명원 ○ 수탁검사 관련 법규에 따른 설비, 기술자격증 사본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사본(5인이상) ○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12월 17일(금) 17:00까지 품목별 견적서를 이메일 (gjmc5233@hanmail.net)로 제출하여야하며 견적서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치 않습니다.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2.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관리팀(041-850-5252)에게 문의 바랍니다. 임상병리위탁검사 특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자를 “을”이라 칭하며 쌍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반사항) “갑”이 필요로 하는 검체검사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의 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제2조(검체수탁방법) “갑”이 채취한 검사물의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는 “을”일 행하며 채취당일에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휴일은 익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한다.) 제3조(검사물의 의뢰 및 수거확인 날인) “갑”과 “을”은 검사물의 의뢰 및 수거 시 상호 거래장을 사용하며 “갑”은 “을”의 “을”은 “갑”의 거래장을 상호 확인 날인한다. 제4조(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을”은 위탁받은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지체없이 시행하며, 검사수가 안내책자에 의한 소정의 결과 양식에 의하여 본원 LIS 프로그램에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단, 공휴일 및 부득이한 경우 는 “갑”에게 지체사유를 통보하고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책임)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물이 환자의 생명에 관계됨으로 검 사물의 정밀한 분석 및 검사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사물의 손괴 및 검사결과의 오판, 지 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② “갑”은 의뢰할 검사물을 “을”에게 정확히 인도하며 “갑”또는 “을”은 임의로 검사기관을 변경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일부 검사종목을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는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계약파기) ① “을”이 제5조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제4조에 의한 결과통보의 지연 등 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임의 파기 할 수 있 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검사 결과나 전산상 오류 등 동일한 오류를 3회 이상 반복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입찰 및 계약방법) ① 입찰방법은 총액단가입찰로서 총액입찰을 실시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응찰업체가 낙찰자가 되며,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기준가 대비 낙찰률을 전품목에 일괄 적용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단가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 업체 제 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③ 계약 항목 중 의료보험수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상한가 대비 계약율로 계약단가를 조정 하여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④ 연간 예정 건수는 우리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을”은 “갑”에서 발생하는 해부병리검체를 “갑”과 계약되어 있는 수탁기관에 책임지고 운반 및 이송을 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지불) ① “상품”의 대금은 “갑”의 발주에 의거 납품 후 월1회 정산방식으로 처리 하며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발행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의 결재는 검수 후 3개월 후에 지급하되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부칙) 본 계약 시행에 있어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시는 통상 관 례에 따른다. 2010. 12. 15 위의 사항을 정히 청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