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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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26| 조회수 : 5170 | |||
충청남도 공고 제 2014 - 1053호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 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임용예정 직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감사 1명,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감사 1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3. 보 수 : 없음 4. 응모자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사·조사, 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기 간 : 2014. 11. 26(수) ~ 2014. 12. 2(화) 오후 6시까지 ② 제출처 :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041-635-4344) ③ 접수방법 • 이메일 : whokorea@korea.kr • 방 문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본관 202호)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