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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에 대한 내용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오홍균| 2018-02-02| 조회수 : 756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8.4.15 까지

 2.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3.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