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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보일러등유 공급단가계약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
보일러등유 공급단가계약 입찰공고
관리자| 2005-04-07| 조회수 : 4841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05- 12호 보일러등유 공급단가계약 입찰 공고 1. 입 찰 건 명 : 보일러등유 공급단가계약 2. 등록마감일시 : 2005년 4월 15일 (금) 17:30 까지 3. 입 찰 일 시 : 2005년 4월 16일 (토) 11:00 4. 입 찰 장 소 : 본 의료원 회의실 5.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유류 1리터당 단가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제 6.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7. 유류가격 연동제적용 : 유류가격 연동제에 따라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비율 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적용. ※ 기준가격 : 한국석유공사에서 게시하는 국내유가 계약기간 중 소속정유사의 판매가격의 조정이 있을시는 입찰당일 한국석유공사에서 게시하 는 국내유가 기준가격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에 의거 조정하며, 비율계산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가의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예시) ○ 입찰당시 오늘의 유가동향 가격이 370원, 낙찰가격이 360원 경우, 비율은 0,9729이므로 ○ 오늘의 유가 동향가격이 350원으로 변동시 납품가격은 340.55원 (350원*0.973=340.55) 을 적용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절사이며 납품단가는 원단위이하절사) 8.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석유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 업(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등록을 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을 필한 자. 9. 입찰보증금 본 의료원 회계규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등록 마감시까지 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귀속. (단, 보증금은 지급확약으로 가름함) 10. 입찰의 무효: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11.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본원비치), 입찰 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계,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인감증명서 12.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041-850-5252) 2005년 4월 7일 지방공사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