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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의학칼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내용
[의학칼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총무과| 2026-03-09| 조회수 : 13

고령화 사회가 되며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척추에도 노화현상이 나타나 척추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척추관협착증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6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젊은 연령층에도 흔한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척추질환의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신경주사나 기타 시술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데 허리 수술에 부담을 갖는 환자가 많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허리수술은 대단히 큰 수술임에 틀림없다.

 

학생 때 외과 교수님에게 수업시간에 위대한 외과의사가 되려면 수술 부위를 넓게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훌륭한 외과의는 배를 크게 열어 시야를 확실히 확보하는 외과의사라고 배웠다. 당시에는 ‘위대한 외과의는 절개창이 크다(Great surgeon, great incision)’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800년대 후반 현대적 외과 수술이 개발된 이래 지난 100년간 모든 외과의가 공감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수술의 기법을 변화시킨 동력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카메라의 발전과 영상화면의 개발은 배를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1986년 시행된 복강경(腹腔鏡) 담낭절제술(쓸개 담석 환자 수술)이 그 첫 예이다. 이러한 수술법은 무릎 수술에도 적용이 되었고 1990년경에는 내시경은 척추 수술에도 적용이 되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 해 오던 허리 수술은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문제가 되는 부위를 찾아 수술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피부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고, 큰 절개에 따라올 수 있는 출혈, 수술 이후 신경손상이나 근육,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특별히 연세가 높은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척추수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환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피부나 근육, 뼈의 절개를 최소로 하는 미세침습 척추수술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양 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다. 이 방법은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허리의 근육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서 이 구멍 하나에는 내시경 기구를 넣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다양한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병변을 보다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다. 기존 한 개의 구멍을 통해 하던 수술의 한계를 넘어 양 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양손을 다 사용하여 한쪽으로는 내시경으로 내부를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다른 한 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환부를 8~10배로 확대하고, 흐르는 물로 세척한 상태에서 선명하고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이 수술은 큰 절개를 하지 않고 근육 사이를 벌리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보호하며, 척추의 인대와 근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병변을 치료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사못 유합술 보다 수술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 복귀가 빠르다. 

 

뿐만 아니라 다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신마취가 아닌 허리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술 후 당일 보행이 가능하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어 수혈이 필요 없고 감염 발생율이 적다,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등의 좋은 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기에 필자 역시 이 수술법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최창명 공주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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