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환자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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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2016-05-30| 조회수 : 4747 | |||
제공일자 : 2016년 5월 조사기간 : 2016.5.30.~6.17 제공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이용 목적 :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입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xml:namespace prefix = "o" /><o:p style="MARGIN: 0px"> 제공 항목 : 2015년 6월~2016년 4월까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과목, 전화번호 <o:p style="MARGIN: 0px"> 보유 기간 : 2016. 7월(이후 자료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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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제4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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