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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안내

지원질병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과진료, 긴급하지 않은 요양성 질환 제외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입원 시 신청 가능하며 (퇴원시 불가능), 신청일자 이후 사망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신청당시 제출한 병원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안내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시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 진단서
    • 중간진료비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 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지원절차

  • 1 동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차상담
  • 2 기관서류접수
  • 3 의료비 지원 결정 심사
  • 4 병원공문 발송
  • 5 진료비 수납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04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