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질병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과진료, 긴급하지 않은 요양성 질환 제외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입원 시 신청 가능하며 (퇴원시 불가능), 신청일자 이후 사망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신청당시 제출한 병원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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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시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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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 진단서
- 중간진료비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 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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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차상담 - 기관서류접수
- 의료비 지원 결정 심사
- 병원공문 발송
- 진료비 수납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041-962-1229